광주전남디자인총연합회

GJFDA 소개

디자인을 리드하는 (사)광주전남디자인총연합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광주전남디자인총연합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영문으로는 Gwangju·Jeonnam Federation of Design Associations(약칭 GJFDA)라 표기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대한민국 광주광역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회원의 권익옹호와 정보교류 및 친목을 통하여 국내 산업디자인 보급확산 및 활성화, 인재양성 등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국가 산업의 경쟁력과 디자인 문화 향상,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적극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간 정보의 교환 및 권익옹호
(2) 디자인 관련단체의 연구기관과의 업무제휴 및 공동 사업 전개
(3) 지역 산업디자인의 보급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산업디자인 신기술관련 자료의 수집, 분석과 조사연구
(5) 인재양성을 위한 연수, 교육사업, 학술행사 및 전국 단위공모전
(6) 산업디자인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
(7)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기구 활동 참여
(8) 회원 및 협회의 사업을 위한 기금조성 및 공제활동
(9) 산업디자인 관련 각종 용역과 수탁 사업
(10)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분)

협회 회원의 구분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2) 명예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1) 정회원
  가. 정규대학(4년제) 디자인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만 2년 이상 디자인 분야 작품 발표 및 개발 실적이 있는 자. 단 디자인 비전공학과 졸업자는 졸업후 만 4년 이상 디자인 분야 활동 경력이 있는 자.
  나. 정규 전문대학 및 초급대학(2년제) 디자인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만 4년 이상 디자인 분야 작품 발표 및 개발 실적이 있는 자.
  다. 본 회가 주관하는 공모전에서 연 특선 3회 또는 연 입선 5회 이상 입상한자, 공모전의 추천디자이너의 자격을 가진 자로 협회가입을 희망하는 자.
(2) 명예회원은 협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기업, 개인으로서 이사회에서 추대한 자로 한다.

제7조(회비)

(1) 협회의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및 특별회비로 한다.
(2) 입회비, 특별회비의 납부방법과 금액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연 회비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3) 회원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회비를 납부할 수 없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권리·의무)

명예회원을 제외한 정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9조(회원의 입회·탈퇴 및 제명)

(1) 신입회원이 입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 협회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3) 회원이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연회비 2회를 미납하였을 때, 회원전에 년2회 이상 출품하지 않았을 때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으며, 회원이 협회에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2인
(3) 지회장 : 5인
(4) 이사 : 15인 이내 (각 분과위원장 및 이사 등)
(5) 감사 : 2인

제11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특별한 사유로 차기 임원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현 임원이 다음 총회까지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또는 형을 집행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14조(고문)

(1)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2) 고문은 본회의 운영지원 및 산업디자인 산업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3) 고문은 이사장 역임 후 만 68세 이상, 이사장의 추천 및 본인 의사가 있어야 하며 재적 회원의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2022. 12. 06 제 19대 정기총회안)

제15조(임원의 임기 및 보수)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비상근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이사장은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이사장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본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가.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나.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다. 가, 나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8조(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가. 재적이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나.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상정하는 사항

제22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이사회에서는 본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3)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이사회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4)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나. 제16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6조(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이사회에 참석하는 다른 이사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이사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신규회원의 승인
(2) 상임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4) 주요세칙의 개폐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상정할 의안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6) 입회비 및 특별회비에 관한 사항
(7) 기금의 운영과 목적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8) 지부의 설치 및 폐쇄에 관한 사항
(9) 위원회의 설치 및 해체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
(11) 기타 협회운영에 관한 사항

제28조(서면결의)

(1)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가결된 것으로 본다.
(2)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경미한 사항 및 긴급을 요한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에 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 단,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9조(운영재원)

본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 지원금, 보조금, 수수료, 분담금, 후원금, 용역수입, 출연금 등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0조(회계 및 회계연도)

(1) 본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특별회계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사업 경영상 필요한 경우 설치한다.
(2)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작성 및 보고)

(1) 본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수립, 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한다.
(2) 본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나. 당 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 해 사업 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32조(기금의 운영 및 공여이익의 분담)

(1) 본회는 목적사업의 수행과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조성, 운영할 수 있다.
(2) 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3) 기금의 운용과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각 회원에게 균등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33조 (잉여금의 처분)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손실을 보전하고도 잔여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기금으로 전입하여야 한다.

제34조(주요재산의 처분 제한)

본회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매각, 양도 또는 담보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
(2) 기타 이사회가 지정하는 중요재산

제7장 기 구

제35조(기구)

(1)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가. 각종 위원회
   나. 각종 연구회 및 부설기구
   다. 사무국
   라. 지회 및 분회
(2) 1항의 각 호에 관한 세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6조(직제 및 정원)

본회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직원)

(1) 이사장은 본회에 필요한 사무국 직원을 임명한다.
(2) 직원의 임명, 승진, 보수, 복무기준 등 중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37조(주요재산의 처분 제한)

협회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매각, 양도 또는 담보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
(2) 기타 이사회가 지정하는 중요재산

제8장 보 칙

제38조(해산 및 잔여 재산의 처분)

(1) 본회가 해산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본회가 해산한 경우 그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시키거나 유사 목적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기증한다.

제39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규정의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공고방법)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하여 공고되어야 할 사항은 국내 본사를 두고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사항이나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본회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시함으로써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제42조(비밀엄수 의무)

본회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 혹은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43조(규정 준용)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민법규정을 준용한다.

부칙(2002. 07. 22)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개시 회계연도)

본회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는 설립 등기 일로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본회 초대임원은 법인전환 이전의 광주·전남산업디자인협회에서 선임된 임원으로 하고 미 선임된 임원은 창립총회 이후에 임원진의 추천을 받아 회장단에서 선임토록 하며 법인전환 이전의 광주·전남산업디자인협회 회원은 법인전환 된 본 협회 정회원이 된다.

부칙(2020. 06. 22)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선거규정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장을 민주적으로 선출함으로서 본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관리위원장은 회장이 2인의 후보를 추천하여 이사회에 최종 1인을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2)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임원조직과 별도로 5인 이내의 선거관리위원을 임명하여 구성한다.
(3) 선거관리위원이 임원이 될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이때 선거관리위원장은 추가 선거관리위원을 선임하고 그 내용을 이사장에게 통보한다.
(4) 선관위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가. 선거규정의 해석
   나. 필요시 서면질의서 작성
   다. 선거에 관한 이의 신청 심의 및 결정
   라. 투개표 관리 및 기타 선거에 관련된 업무협조

제3조(참관인)

(1)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권을 가진 회원중에서 약간명의 참관인을 위촉한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중인 각 후보측을 대표할 수 있는 각 2인 이내의 회원을 선거에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이사장의 자격)

본회의 창립정신을 존중하며 광주전남 디자인계의 발전에 관심과 경륜을 갖춘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1) 전문적 지식, 경험,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협회의 경영을 잘 할 수 있는 자.
(2) 본회의 운영에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본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적 역량을 갖춘 자.
(3) 본회에 가입하여 5년이 지난 자.

제5조(선거권)

(사)광주전남디자인총연합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2개월이 지난 후부터 선거권을 갖는다.

제6조(선거일 및 선거공고)

(1) 현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정기총회를 선거일로 한다.
(2) 선거공고는 선거일 20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이사장 선거)

(1) 이사장 후보는 선거 30일전까지 선관위에 입후보 할 수 있다.
(2) 후보중에서 단기명 비밀투표 방식으로 투표하여 다수 득표자를 이사장으로 한다.

제8조(투표용지)

(1) 투표용지의 양식은 선관위가 정한다.
(2) 투표용지는 협회의 직인 혹은 선관위원장의 싸인이 있어야 한다.

제9조(투표용지 교부)

투표장에서 선관위원은 선거권자의 선거인명부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여 날인(혹은 서명)토록 한 뒤 투표용지를 교부한다.

제10조(개표)

(1) 선관위원장은 지정된 장소에 투표함을 모아 개표를 선언한 다음 개표 참관인을 배석시켜 개표한다.
(2) 개표 참관인은 개표과정에 이의가 있을 시는 선관위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무효표)

(1) 본회의 직인 혹은 선거관리위원장의 싸인이 없는 투표용지
(2) 1명 이상의 후보자가 기명된 투표용지
(3) 기타 선관위가 무효로 판정한 투표용지

제12조(선거결과 발표)

선거관리위원장은 선출된 이사장을 개표직후 즉시 발표하고 빠른 시일내에 본회 회보나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개정)

본 세칙의 개정은 정기총회 참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부칙(2006. 05. 31)

제1조 본 세칙은 2006년 5월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06. 22)

제1조 본 세칙은 2006년 5월3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