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광주전남디자인총연합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으로는 Gwangju·Jeonnam Federation of Design Associations(약칭 GJFDA)라 표기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대한민국 광주광역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분사무소(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회원의 권익옹호와 정보교류 및 친목을 통하여 국내 산업디자인 보급확산 및 활성화, 인재양성 등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국가 산업의 경쟁력과 디자인 문화 향상,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적극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회원간 정보 교류 및 권익옹호
- (2) 디자인 관련단체의 연구기관과의 업무제휴 및 공동 사업 전개
- (3) 지역 산업디자인의 보급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
- (4) 산업디자인 신기술관련 자료의 수집, 분석과 조사연구
- (5) 인재양성을 위한 연수, 교육사업, 학술행사 및 전국 단위공모전
- (6) 산업디자인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
- (7)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기구 활동 참여
- (8) 회원 및 협회의 사업을 위한 기금조성 및 공제활동
- (9) 산업디자인 관련 각종 용역과 수탁 사업
- (10)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제반사업 및 연구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분)
협회 회원의 구분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회원
- (2) 명예회원
- (3) 기부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 (1) 정회원: 디자인 관련 종사자, 교육
가. 대학 4년제 디자인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만2년 이상 디자인 분야 작품 발표 및 개발 실적이 있는 자. 단 디자인 비전공학과 졸업자 만4년 이상 디자인 분야 활동 경력이 있는 자
나. 대학 2년제 디자인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만4년 이상 디자인 분야 작품 및 개발 실적이 있는 자.
다. 본 회가 주관하는 공모전에서 연 특선 3회 또는 연 입선 5회 이상 입상한자, 공모전의 추천디자이너의 자격을 가진 자로 협회가입을 희망하는 자 - (2) 명예회원은 협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기업, 개인으로서 이사회에서 추대한 자로 한다.
제7조(회비)
- (1) 협회의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및 특별회비로 한다.
- (2) 입회비, 특별회비의 납부방법과 금액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연 회비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3) 회원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회비를 납부할 수 없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권리·의무)
명예회원을 제외한 정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9조(회원의 입회·탈퇴 및 제명)
- (1) 신입회원이 입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 협회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3) 본회의회원으로 다음 가호의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제8조의 의무를 실행하지 아니한 자
2)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해를 끼칠 경우
3) 연회비 2회를 미납하였을 때
4) 다시 입회를 희망할 경우, 미납된 회비를 납부 후 자격이 발생하며, 신규입회자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5)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회원이 협회에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장 : 1인
- (2) 부회장 : 2인
- (사무국 업무담당: 사무총장, 사무국장, 재무이사 등 이사장이 지명하여 추천할 수 있다.)
- (3) 지회장 : 10인 이내
- (4) 이사 : 15인 이내 (각 분과별 이사 및 위원 등)
- (5) 감사 : 1인
- (6) 고문(선임고문) : 역대회장
- (7) 간사, 직능별 분과 및 지부운영을 담당하는 전문인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 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3) 특별한 사유로 차기 임원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현 임원이 다음 총회까지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
-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또는 형을 집행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14조(고문)
- (1)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2) 고문은 본회의 운영지원 및 산업디자인 산업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 (3) 고문은 이사장 역임 후 만 68세 이상, 이사장의 추천 및 본인 의사가 있어야 하며 재적 회원의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2022. 12. 06 제 19대 정기총회안)
제15조(임원의 임기 및 보수)
-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3)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비상근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 (1)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촐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이사장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본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8조(구분 및 소집)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3)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가. 재적이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나.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의결정족수)
-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총회에 출석한 2/3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사항을 의결 할 수 있다.
- (4)회의가 끝났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가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 (5)총회에 부의할 사항으로서 이사회에서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 사업계획의 승인
- (6) 기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상정하는 사항
제22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부회장, 이사, 분과위원장, 지회장 및 사무국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24조(구분 및 소집)
-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2) 이사회에서는 본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3)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이사회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4)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1)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나. 제16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6조(의결정족수)
-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이사회에 참석하는 다른 이사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이사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신규회원의 승인
- (2) 상임이사의 선임 및 해임
- (3)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 (4) 주요세칙의 개폐에 관한 사항
- (5) 총회에 상정할 의안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6) 입회비 및 특별회비에 관한 사항
- (7) 기금의 운영과 목적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 (8) 지부의 설치 및 폐쇄에 관한 사항
- (9) 위원회의 설치 및 해체에 관한 사항
- (10) 정관의 변경
- (11) 기타 협회운영에 관한 사항
제28조(서면결의)
- (1)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가결된 것으로 본다.
- (2)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경미한 사항 및 긴급을 요한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에 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 단,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9조(운영재원)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1) 회원이 납부한 회비
- 2) 후원금과 기부물품
- 3) 자산에서 생긴 수익
- 4) 지원금, 보조금, 분담 등
- 5) 용역수입, 출연금 등의 기타 수입
제30조(회계 및 회계연도)
- (1) 본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특별회계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사업 경영상 필요한 경우 설치한다.
- (2)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작성 및 보고)
- (1) 본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수립, 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한다.
- (2) 본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나. 당 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 (3) 당 해 사업 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32조(기금의 운영 및 공여이익의 분담)
- (1) 본회는 목적사업의 수행과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조성, 운영할 수 있다.
- (2) 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 (3) 기금의 운용과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각 회원에게 균등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 (4)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본 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3조 (잉여금의 처분)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손실을 보전하고도 잔여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기금으로 전입하여야 한다.
제34조(주요재산의 처분 제한)
본회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매각, 양도 또는 담보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1) 토지 및 건물
- (2) 기타 이사회가 지정하는 중요재산
제7장 기 구
제35조(기구)
- (1)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가. 각종 위원회
나. 각종 연구회 및 부설기구
다. 사무국
라. 지회 및 분회 - (2) 1항의 각 호에 관한 세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6조(직제 및 정원)
본회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직원)
- (1) 이사장은 본회에 필요한 사무국 직원을 임명한다.
- (2) 직원의 임명, 승진, 보수, 복무기준 등 중요한 사더 호가인후 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37조(주요재산의 처분 제한)
협회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매각, 양도 또는 담보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1) 토지 및 건물
- (2) 기타 이사회가 지정하는 중요재산
제8장 보 칙
제38조(해산 및 잔여 재산의 처분)
- (1) 본회가 해산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2) 본회가 해산한 경우 그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시키거나 유사 목적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기증한다.
- (3)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체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39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규정의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공고방법)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하여 공고되어야 할 사항은 국내 본사를 두고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사항이나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본회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시함으로써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제42조(비밀엄수 의무)
본회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 혹은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43조(규정 준용)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민법규정을 준용한다.
부칙(2002. 07. 22)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개시 회계연도)
본회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는 설립 등기 일로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본회 초대임원은 법인전환 이전의 광주·전남산업디자인협회에서 선임된 임원으로 하고 미 선임된 임원은 창립총회 이후에 임원진의 추천을 받아 회장단에서 선임토록 하며 법인전환 이전의 광주·전남산업디자인협회 회원은 법인전환된 본 협회 정회원이 된다.
부칙(2020. 06. 22)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선거규정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장을 민주적으로 선출함으로서 본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 (1) 선거관리위원장은 회장이 2인의 후보를 추천하여 이사회에 최종 1인을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 (2)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임원조직과 별도로 5인 이내의 선거관리위원을 임명하여 구성한다.
- (3) 선거관리위원이 임원이 될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이때 선거관리위원장은 추가 선거관리위원을 선임하고 그 내용을 이사장에게 통보한다.
- (4) 선관위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가. 선거규정의 해석
나. 필요시 서면질의서 작성
다. 선거에 관한 이의 신청 심의 및 결정
라. 투개표 관리 및 기타 선거에 관련된 업무협조
제3조(참관인)
- (1)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권을 가진 회원중에서 약간명의 참관인을 위촉한다.
- (2)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중인 각 후보측을 대표할 수 있는 각 2인 이내의 회원을 선거에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이사장의 자격)
본회의 창립정신을 존중하며 광주전남 디자인계의 발전에 관심과 경륜을 갖춘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 (1) 전문적 지식, 경험,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협회의 경영을 잘 할 수 있는 자.
- (2) 본회의 운영에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본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적 역량을 갖춘 자.
- (3) 본회에 가입하여 5년이 지난 자.
제5조(선거권)
(사)광주전남디자인총연합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2개월이 지난 후부터 선거권을 갖는다.
제6조(선거일 및 선거공고)
- (1) 현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정기총회를 선거일로 한다.
- (2) 선거공고는 선거일 20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이사장 선거)
- (1) 이사장 후보는 선거 30일전까지 선관위에 입후보 할 수 있다.
- (2) 후보중에서 단기명 비밀투표 방식으로 투표하여 다수 득표자를 이사장으로 한다.
제8조(투표용지)
- (1) 투표용지의 양식은 선관위가 정한다.
- (2) 투표용지는 협회의 직인 혹은 선관위원장의 싸인이 있어야 한다.
제9조(투표용지 교부)
투표장에서 선관위원은 선거권자의 선거인명부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여 날인(혹은 서명)토록 한 뒤 투표용지를 교부한다.
제10조(개표)
- (1) 선관위원장은 지정된 장소에 투표함을 모아 개표를 선언한 다음 개표 참관인을 배석시켜 개표한다.
- (2) 개표 참관인은 개표과정에 이의가 있을 시는 선관위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무효표)
- (1) 본회의 직인 혹은 선거관리위원장의 싸인이 없는 투표용지
- (2) 1명 이상의 후보자가 기명된 투표용지
- (3) 기타 선관위가 무효로 판정한 투표용지
제12조(선거결과 발표)
선거관리위원장은 선출된 이사장을 개표직후 즉시 발표하고 빠른 시일내에 본회 회보나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 하여야 한다.
제13조(개정)
본 세칙의 개정은 정기총회 참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부칙(2006. 05. 31)
제1조 본 세칙은 2006년 5월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06. 22)
제1조 본 세칙은 2006년 5월3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